다수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씨를 비롯한 《몽당연필》이라는 단체의 일원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경위가 포착되었다면서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한다.
타당성을 론하기 전에, 조선학교라고 무조건 《북조선》과 동치된다고 완전히 말할 수 있는가?
제 아무리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선학교라고 해도, 그 조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이 아니라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력사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만약 여기서 조선학교의 《조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인민의 정의를 남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인 김씨 일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학교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인민들의 처절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이는 지난 담화에서 언급했듯, 언젠간 진정한 대한인민이 될 재일동포들의 래일을 간절히 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 우리 통신사의 우리 나라 부서를 《조선반도국》으로 부르는 게기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선학교의 일원들이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북조선》인민들과 동치시키기에는 한계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몽당연필》은 그 단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우리 법을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통일부는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비약에서 비롯된 단체 수사라면 그를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절대 대한인민을 분열하거나 량분화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준호20(2023)년 12월 13일
익 산(끝)